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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통활동가 인센티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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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통활동가 인센티브(지역정착금 지원) 지원

  • 지급대상 : 2019년부터 전남청년농수산유통활동가육성사업(본사업) 참여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
         ※기간제 근로자는 순수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
  • 지급기간 : 2022. 1. ~ 2023. 12. 분기별 지급
  • 신청방법 : 홈페이지 신청 (www.ictwork.net)
         - 인센티브 신청서 및 관련 증빙 제출
         - (경로) 홈페이지 > 로그인 > 마이페이지
  • 지원내용 : 분기별 250만원씩, 1년간 (1인, 최대 1,000만원 지원), 세전금액(세금포함금액으로 원천징수세 제외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.)
  • 지급기준 : ※ 지급기준 2가지 모두 충족 시만 지급가능
         - 지역 내 본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에서 2년 근무
         - 청년이 지역 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(사업종료 후 3개월 내)
  • 지급방법 : 신청자 제출서류 검토 후 은행 계좌이체
         - 분기(3개월)마다 250만원씩 청년에게 직접 지급하고, 반드시 분기(3개월)가 경과된 후에 지급
         *예
         · 정규직 전환 후 3개월 경과 전 퇴사한 경우 → 인센티브 지급불가
         · 정규직 전환 후 3개월은 경과하였으나, 6개월경과 전 퇴사한 경우 → 첫 번째 분기 250만원까지만 지급
  • 지급절차
순서 구분 내용 비고
1 신청 홈페이지 신청 (www.ictwork.net)
- 인센티브 신청서 및 관련 증빙 제출
- (경로) 홈페이지 > 로그인 > 마이페이지
신청 및 증빙 제출 기한
(매분기 마지막 주)
2 승인 접수된 신청서 및 증빙 검토
- (승인 시) 지급 기간 내 지급
- (반려 시) 3일 이내 수정제출
승인처리 기간
(익월 첫째 주)
3 정산 분기별 기준하여 원천징수* 후 지급
- 신청계좌로 계좌이체
*기타보상금 규정에 따라 소득으로 판단 세금공제 후 지급
지급 기간
(1, 4, 7, 10월)
※ 분기 익월 지급

인센티브 지급 대상 판단기준

정규직 사업참여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되었거나, 사업참여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도 지급조건 충족 시 지급대상으로 판단
* 정규직은 [근로기준법]에 따라 '기간의 정합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'를 의미
근무기간 ‘2년 근무’는 청년의 본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에서의 ‘재직기간’을 의미하며, 근로계약서 또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 등을 기준으로 판단
- 본 사업 참여 중 사업장 변경 또는 유형 변경(3유형 → 1유형)이 있더라도 총 재직기간이 2년인 경우 지급대상으로 판단
*휴직, 휴업, 병가 등으로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은 기간이 포함되었더라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재직기간에 산입하여 판단
기간유예 사업종료 후 3개월이 경과 하더라도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그 기간을 최대 3개월간 유예 가능(직·간접적 구직활동*을 한 경우 등)
*구직공모에 참여 및 채용 면접에 응한 경우,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, 창업준비 활동 등
지역범위 ‘지역’은 시·도 사업의 경우 해당 시·도, 시·군·구 사업의 경우 해당 시·군·구를 의미*하며, 사업장 주소지(근무지) 또는
청년의 주민등록지 중 하나라도 충족**하는 경우 지급대상으로 판단
*예 (전남도 사업) · 전남도 내 사업장(지자체 불문)에 정규직 취업 : 지급가능
(목포시 사업) · 타 시·군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취업 : 지급불가
** 예 (목포시 사업) · 근로자 주민등록지 목포시-사업장 주소지 무안군 : 지급가능
· 근로자 주민등록지 무안군-사업장 주소지 목포시 : 지급가능
· 근로자 주민등록지 무안군-사업장 주소지 무안군 : 지급불가
사업장 사업종료(2년 근무) 후, 청년이 정규직으로 취업한 사업장이 본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도 지급대상으로 판단
창업 시 사업종료(2년 근무) 후, 청년이 지역 내에서 창업(3개월 내)하는 경우 사업 지속여부 확인(사업자등록, 사업장 확인 등)하여 지급가능
중복지원 ‘청년내일채움공제’ 등과 원칙적으로 중복지원 불가
- 정부지원금이 포함된 고용장려금 등의 지원금은 인센티브와 중복하여 지원 불가 (단, 가입은 허용,「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」)
- 단,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인센티브 금액(1천만원)과 타 정부지원금의 차액만큼 지급* 가능
*예 중도해지 환급금 중 정부지원금이 225만원인 경우, 인센티브는 775만원을 분기별로 지급
- 정부지원금 없는 고용장려금(‘내일채움공제’)은 중복지원 가능
*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사자는 지원 제외 대상

인센티브 지급 대상 판단기준

  • 신청시기 : 정규직으로 전환된 날로부터 3개월 경과* 후
         * ‘사업참여 시 정규직 채용’ 또는 ‘사업참여 중 정규직으로 전환’된 경우에는 사업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신청기간 내 신청
  • 신청방법 : 전남청년내일로 홈페이지(www.ictwork.net)를 통해 청년이 직접 신청
  • 제출서류 : * 모든 서류제출 완료되어야 지급됩니다.
         -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(서식 참조) * 서명 누락 시 지급이 불가합니다.
         - 근로계약서(현 사업장) 사본
         - 고용보험 가입확인서(지원기간 및 현 근무상태 확인을 위해 지원기간 포함하여 출력)
         - 통장 사본 및 신분증사본(예금주명은 신청자와 일치할 것)
         - 주민등록 등본(현 거주지확인을 위해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)
         -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* 서명 누락 시 지급이 불가합니다.
         ※ 창업시 :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1부,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,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사본 1부, 통장사본 1부, 주민동록 등본 1부,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1부.

부정수급의 제재

  • 환수조치 :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경우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33조에 따라 전액 환수조치
  • 제재부가금 :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경우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32조의2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
  • 벌칙 :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경우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0조에 따라 벌칙(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) 부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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