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중요공지] 전남청년농수산유통활동가육성사업 21-3차 사업장 정기점검 안내 > 자료실 | 전남 청년 내일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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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요공지] 전남청년농수산유통활동가육성사업 21-3차 사업장 정기점검 안내

페이지 정보

등록자 등록일21-08-18
첨부파일

본문

안녕하십니까


진흥원 일자리추진단입니다.


8월 9일 부터 8월 25일까지 2021년 3차 정기점검(서면제출) 서류 제출 기간입니다.

금회 정기점검은 21년 4월 ~ 6월(2분기)기간에 해당됩니다.

서면점검의 효력은 현장점검과 동일 합니다.

업로드 기한은8월 25일(수) 18:00 까지 입니다.


*기간제와 본사업 별도로 올려주셔야 합니다.
(업로드 시 구분하여 올려주셔야 합니다. 기간제와 본사업 둘 다 진행 시 각각 업로드 해주셔야합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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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.
반드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공문(발송-농협조합장님(간혹 저희가 보내드린 공문을 올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.)과 점검표
2. 근무기록부(출근부)와 근무일지
3. 초과근무대장과 휴가대장
4. 근로계약서(신규자 및 기존인원 갱신)와 중도퇴사자서류(사직서, 재직증명서 등)
5. 급여대장과 예금거래내역서
6. 4대보험서류
7. 기타증빙(업무분장표, 조직도, 자체교육(장애인식교육, 성희롱예방교육, 산업안전교육 등 자체교육 진행했던 사진, 명부 등)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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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


1. 근무기록부와 근무일지, 급여대장과 예금거래내역서, 4대보험서류 등이 정산서류와 중복된다하여 올리지 않는경우가 있으나 정기점검 서류는 진흥원이 아닌 지자체에 제출하시는것과 동일하므로 반드시 재 제출해주셔야합니다.

2. 금회에 근로계약서는 갱신자포함이니 전체사업장에서 다 올려주셔야합니다.(갱신일 상관없이 모든 유통활동가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셔야합니다.)

3. 기타증빙(업무분장) 초과근무대장과 휴가대장이 포함되었습니다. 이는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였던 사항은로 이 또한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합니다.
    단 초과근무 미 발생 사업장의 경우 한글문서에 "초과근무 미 발생"으로 작성하시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

4. 반드시 각 항목에 맞춰 올려주세요(한꺼번에 스캔해서 동일한내용을 각각 넣지마세요.- 대용량으로 분류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.)

5.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은 사업장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사업장에 있음을 공지드립니다.


또한 기한 엄수 부탁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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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럼 오늘도 화이팅하시는 하루되세요.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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